간호사가 처치해준 핫팩에 의해 화상을 입은 산모가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회복실에서 오한이 있음을 호소하자 간호사가 핫팩을 대어줬다.

병실로 옮겨진 A씨는 보호자에 의해 우측 발목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수포를 발견했고, 담당의사는 수포를 가위로 자르고 화상 처치를 한 후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퇴원 후 화상부위에 6cm 크기의 홍반성 반흔이 생겨 색소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마취가 덜 풀린 A씨는 의료진이 핫팩으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이 화상 수포를 가위로 제거하는 등 부적절한 처치를 해 화상 반흔이 발생했고, 퇴원 당일 흉터로 인해 수술이 필요할 경우 병원 측이 모든 치료를 약속한다는 각서도 받았으므로 반흔 제거에 필요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A씨에게 핫팩을 포에 싸서 가슴에 대어 주면서 뜨겁게 느껴지면 말씀하도록 보호자에게 설명했고, 마취로 인해서 하지의 감각이 없으나 수시간 후에는 자연스럽게 감각이 돌아온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는 A씨 가슴과 배에 핫팩을 올려놓은 것이지 하지에 놓지 않았다며 이는 1차적으로 A씨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퇴원후 한 달 정도 지났다가 방문해 화상부위에 대해 문의했고, 병원 측은 타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줬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밴드 (출처=PIXABAY)
밴드(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 화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비를 지불하라고 했다. 

당시 간호사는 핫팩을 A씨 가슴 및 배에 대주며 A씨 보호자에게 조심해서 사용토록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A씨 하지는 마취 회복시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는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하지의 화상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핫팩의 용도는 추위를 일시적으로 막아 체온을 유지하거나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A씨는 간호사로부터 제공받은 핫팩에 인해 신체적 또는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간호사는 A씨 손해에 대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씨가 퇴원할 무렵 "흉터로 인해 수술이 필요할 경우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 병원 측은 A씨의 화상에 대해 잘못유무를 따지지 않고 환자를 보호하는 관리차원에서 화상치료를 해주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는 반흔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지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피부병원에서 반흔을 없애기 위해 평균 4~6주 단위로 6개월 이상 반복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병원 측은 A씨에게 1회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시술의 10회 비용인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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