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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보 발령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보 발령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1.24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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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해외 유명 선글라스를 90% 할인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한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주문하고 11만 원을 지급했다.

사기사이트로 의심돼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주문 취소가 불가능했고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오는 25일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프라이데이(출처=PIXABAY)
블랙프라이데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피해 시 대처 요령을 담은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2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 1509건)이었고, 이어 IT·가전(11.3%, 366건), 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신변용품(10.1%, 32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및 신변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건(28.8%), 99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은 ‘제품하자·품질·A/S’가 126건(34.4%)으로 가장 많아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연락 가능한 사업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사이트일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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