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이브커머스가 급성장 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Live, 라이브)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소비자와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판매 채널을 말한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서울시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9개 업체 송출 249개 방송(6개 품목 대상)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했다.

남자, 모바일, 쇼핑, 구매, 커머스(출처=pixabay)
남자, 모바일, 쇼핑, 구매, 커머스(출처=pixabay)

■판매자신원정보, 상품정보 표시비율 저조

라이브커머스 6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상 표시 의무화돼 있는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상품정보’의 표시를 모니터링했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완전하게 표시한 판매자의 비율은 53.4%, 관련 상품정보를 완전하게 표시한 판매자의 비율은 46.6%로 양자 모두 50% 내외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송출 시 누가 언제 어떤 품목으로 송출하는지 관련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안 돼 소비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처럼…질병예방·치료효과" 표현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해당 상품 섭취나 사용 시 특별한 효능 있거나, 질병예방, 다이어트, 항균, 면역 등 치료 가능 하다는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식품류 등 4개 품목 197개 판매업체 중 24.9%(49개)가 관련법규 상 금지되는 내용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 식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업체의 각각 37.5% 가 이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화장품 등 기능강화 과대표현

▲가공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표현 ▲일반 화장품인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기를 사용했더니 좋아졌다는 경험, 또는 근거없이 유명의사가 추천했다 등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오인케 해 잘못 구매 선택토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201개 업체의 32.3%가 이러한 과대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화학제품(72.8%) 및 의료기기의(41.7%) 경우 과대표현 비율이 타 품목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없이 ‘최고, 최대, 유일 등 극상 표현

근거없이 ‘최고, 최대, 제일, 유일’ 등을 사용해 표현하는 경우를 살펴봤다. 

전체 판매업체 249개 중 34.1%(85개)가 그렇게 근거없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의 경우 극상표현이 41.7%로 가장 높았고, 건강기능식품(39.6%), 가공식품(37.0%)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브랜드와 근거없이 부당비교, 또는 비난‘ 표현

상품을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의 상품이 우수하다’, 또는 ‘타 브랜드 상품이 안 좋다’ 등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 사용을 살펴봤다.

전체 판매업체 249개 중 20.9%(52개)가 '상대를 비방, 부당비교'한 것으로 나타나, 타 항목보다는 표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36.4%)과 가공식품(31.5%)의 경우 타 품목에 비해 비방, 부당비교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압박 표현 및 불편 표현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 압박’, ‘충동구매를 유발’ 표현과 ‘진행자 및 시스템이 소비자들에게 불편주는 사항’ 등을 살펴봤다.

소비자에게 시간적, 수량적 압박감을 주어 구매를 조장하는 "거의 다 팔렸다", "시간이 얼만 안 남았다" 등의 표현이나 멘트는 판매업체 249개 중 45.0%(112개)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화장품의 경우 53.8%로 구매심리 압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포인트, 쿠폰 증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업체는 판매업체 249개 중 66.3%(165개), 생활화학제품(77.3%), 화장품(73.1%) 등이 ‘방송중 할인’등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도중 진행자 멘트, 태도 등과 관련 운영시스템 문제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 판매업체는 249개 중 24.5%(61개)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거짓과대 광고 등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 및 구매를 유도하는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단속, 처벌 등이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라이브커머스 업체의 퇴출 등 시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운영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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