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32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위해정보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철(12월~2월)에 1335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봄, 가을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를 전열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전기히터(난로) 등의 순이었다.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위해정보가 1553건(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981건, ‘전기 화학물질 관련’ 위해정보가 489건 접수됐다.

전기장판(출처=한국소비자원)
전기장판(출처=한국소비자원)

최근 4년간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 ‘찜질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370건이 ‘침실/방’에서 발생했다.

전열기 사용으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손상’ 16건, ‘전신손상’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상 사고는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건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다.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42~43℃ 가량)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됐을 경우 입는 화상으로 외관상 일반 화상과의 구분이 어려워 문진을 통해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화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확인한 결과, ‘1도 화상’이 8건,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으로 나타났고, ‘둔부, 다리 및 발’의 화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부위로는 ‘둔부, 다리 및 발’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온수매트·찜질기·온열용품을 사용하면서 주로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

▲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것

▲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할 것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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