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캠핑용품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캠핑용 가스용품의 유통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으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등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 A씨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가스버너를 구입했다. 설명서의 안내에 따라 불을 붙였으나, 화구뿐만 아니라 제품 전체로 불이 번져 폭발이 일어나고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소비자 B씨는 캠핑장에서 난로를 사용한 후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캠핑용 가스용품(출처=한국소비자원)
캠핑용 가스용품(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이 가능한 캠핑용 가스용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외구매대행 가스난로 6개, 가스버너 8개, 가스랜턴 8개 등 캠핑용 가스용품 22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여부, 시험검사,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 전제품, KC 인증마크 無

‘이동식 부탄 및 프로판 연소기’로 분류되는 캠핑용 가스용품은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국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검사 절차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KC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유통‧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조사대상 가스용품 22개 제품은 모두 KC 인증마크가 없었다.

■ 다수 제품, 가스누출·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

조사대상 22개 제품 중 KC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외하고 제품의 구조와 안전성 등의 기준 미준수로 사고가 우려되는 14개 제품(난로 6개, 버너 4개, 랜턴 4개)을 시험했다.

안전기준에 따른 주요 항목을 시험한 결과, 11개(78.6%) 제품이 부적합했다.

시험한 난로(난방용) 6개와 버너(조리용) 4개 제품은 가스누출‧일산화탄소 배출기준 초과, 과압방지장치 미흡‧전도 가능성 등이 확인됐다. 이를 밀폐된 곳에서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스용품은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일 용도로만 제조‧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개의 난로 제품은 난방과 조리가 모두 가능한 구조였으며, 그중 2개 제품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시험대상 랜턴(등화용) 4개 제품 중 1개는 시험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 시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 구매시 필수정보 無

조사대상 전 제품(22개)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에 따른 KC인증 여부‧모델명‧제조국‧제조자 등의 필수정보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표시‧연소기명과 같은 제품 정보와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과 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사 가스용품에 대해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미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입점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관계부처와 가스용품 관련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에는 조사대상 가운데 국내에 소재한 유통‧판매 사업자 13개 업체를 통보해 사업자 시정 등 후속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조사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거나 중단할 것을 권고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사용할 것

▲사용 시 제품표시와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제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해 질식사고를 예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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