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소비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단기간 내에 ▲안구건조증 ▲글자분리 ▲밝은 물체가 번져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유령상(ghosting) ▲각막에서 정확히 2개의 독립적인 상이 잡히는 복시 ▲달무리 ▲글자 겹쳐 보임 ▲양안 기능 약화 및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는 라식 수술 전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동의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으며, 의사의 과실로 인해 평생 공막렌즈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므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2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는 A씨의 동공크기는 6.0㎜로 정상 범위였고, 고도근시에서 광학부위를 늘려 수술할 경우 각막을 깎는 양이 많아져 각막 돌출과 같은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한 범위에서 수술을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고도근시 라식수술 후 재수술 없이 결과가 양호한 상태로 지내오다 5년이 지나 여러 불편함과 시력저하를 주 증상으로 내원했는데, A씨의 현 상태는 고도근시 퇴행이 그 원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증상 치료를 위해 재수술을 권유했으나 A씨가 수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안과, 눈, 의료, 검사(출처=PIXABAY)
안과, 눈, 의료, 검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에게 수술상 과실은 없으나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해 진료할 수 있으며,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A씨 경우 고도 근시 및 난시가 있긴 하나 동공의 크기가 보통이고, 각막의 두께 또한 보통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에 해당해 라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식수술 이후 시력교정이 적절히 이뤄졌으며,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A씨는 좁은 광학부, 고위 수차 등을 원인으로 수술상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의사로서는 환자의 눈 상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해 광학부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조정 범위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사는 A씨에게 라식수술의 한계, 부작용,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A씨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라식수술 동의서가 없어 충분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A씨 또한 간호사로부터 간단한 설명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한다.

▲A씨 나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시력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감 ▲증상이 상당기간 지속돼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병원 측은 A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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