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소비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단기간 내에 ▲안구건조증 ▲글자분리 ▲밝은 물체가 번져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유령상(ghosting) ▲각막에서 정확히 2개의 독립적인 상이 잡히는 복시 ▲달무리 ▲글자 겹쳐 보임 ▲양안 기능 약화 및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는 라식 수술 전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동의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으며, 의사의 과실로 인해 평생 공막렌즈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므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2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는 A씨의 동공크기는 6.0㎜로 정상 범위였고, 고도근시에서 광학부위를 늘려 수술할 경우 각막을 깎는 양이 많아져 각막 돌출과 같은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한 범위에서 수술을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고도근시 라식수술 후 재수술 없이 결과가 양호한 상태로 지내오다 5년이 지나 여러 불편함과 시력저하를 주 증상으로 내원했는데, A씨의 현 상태는 고도근시 퇴행이 그 원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증상 치료를 위해 재수술을 권유했으나 A씨가 수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에게 수술상 과실은 없으나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해 진료할 수 있으며,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A씨 경우 고도 근시 및 난시가 있긴 하나 동공의 크기가 보통이고, 각막의 두께 또한 보통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에 해당해 라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식수술 이후 시력교정이 적절히 이뤄졌으며,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A씨는 좁은 광학부, 고위 수차 등을 원인으로 수술상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의사로서는 환자의 눈 상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해 광학부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조정 범위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사는 A씨에게 라식수술의 한계, 부작용,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A씨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라식수술 동의서가 없어 충분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A씨 또한 간호사로부터 간단한 설명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한다.
▲A씨 나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시력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감 ▲증상이 상당기간 지속돼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병원 측은 A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