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불필요한 수술로 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며 의사의 오진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3월 23일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한 병원을 방문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통증이 지속됐고 같은 해 4월 10일 타 병원을 방문해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후 통증은 호전됐으나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해 우측 고관절 운동 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의사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오진해 불필요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의 영상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수술을 할 정도의 소견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우측 고관절 상태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을 때와 같이 통증이 심하다며 수술을 요청해 수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A씨 허벅지 통증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A씨가 다음에 검사받겠다고 한 것이므로, A씨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고관절 (출처=PIXABAY)
고관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우측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문 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수술 전 A씨 고관절에 일부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이로 인한 골두의 함몰 및 그에 따른 이상이 없어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전문 위원은 수술 전 병원에서 촬영한 척추부 영상에서 제4-5번 요추 척추체간의 협소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판단했어야 하나 담당의사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우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의사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A씨 진술,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되는 증상을 토대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적절한 진료를 할 의무가 있고, 비전문가인 A씨 수술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진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순 없다.

단, 수술 당시 A씨는 이미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고 우측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소견이 있었으며 통증이 복합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금을 살펴보면, A씨가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의 일실 소득과 60세까지 장해율에 따라 산정한 일실 소득 및 병원 진료비를 합한 3368만8072원의 60%인 2021만2843원이다.

병원 측은 여기에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3021만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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