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뜸 치료중 화상을 입었다.

소비자 A씨는 한의원을 방문해 뜸 치료를 받던 중 옷 위로 뜸이 떨어지면서 화상을 입었다.

현재  A씨는 피부과 치료중이며, 한의원 측에 문의하니 의류값과 치료 영수증을 요구했다.

A씨는 흉터가 남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뜸, 한의학, 한의원(출처=PIXABAY)
뜸, 한의학, 한의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라고 조언했다.

화상정도가 확인돼야 하며 현재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피부과 의사의 소견을 참고해 향후 흉터가 남을 경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한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도 진료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시 정황상 소비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전적으로 한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곤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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