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물빨래 후 옷이 이염되자 판매자가 세탁방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여성용 블라우스를 30만 원에 구매했다.

블라우스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있는 제품으로, 세탁시 탈색으로 인해 이염이 돼 착용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내용을 전달했고, 판매자는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은 A씨 과실이므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판매자가 이염이 심한 옷감인 경우 주의사항으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데,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모든 옷은 드라이를 권장합니다”라고 애매하게 써놨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제품의 각 상세정보에 세탁방법을 명확하게 표기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의 경우, 세탁방법에 대해서 드라이크리닝을 추천한다고 하고 세탁방법으로 드라이크리닝만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A씨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했다.  

세탁기 (출처=PIXABAY)
세탁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세탁방법에 대한 표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세탁이라고 아래에 표시된 경우에도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합니다. 드라이크리닝으로 세탁하는 의류입니다”로 읽힌다.

즉, 위 표시는 세탁방법을 “드라이크리닝”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일반사항으로 비록 물빨래를 해야 하는 의류의 경우에도 처음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크리닝을 할 것”이라고 표시가 명백하므로 의류를 물빨래해 손해를 입은 A씨가 손해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A씨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표시와 별개로 판매자가 드라이크리닝이 아닌 물빨래를 권장 내지 조장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런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