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벤스코리아(이하 ‘벤스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0월 벤스가구에서 가구 3개를 구입하고 194만2000원 지급했다.

배송 일정 확인을 위해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돼 제품 배송받지 못했다.

소비자 B씨는 작년 10월 벤스가구가 판매하는 소파를 구입하고 187만1100원 지급했다.

사용하던 중 하자 발생해 A/S 요청 후 올해 9월 제품이 수거됐다. 그러나 제품 수거 이후 연락 두절로 제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C씨는 지난 10월 벤스가구가 판매하는 소파를 구입하고 177만5000원 지급했다.

지난 11월 배송일 당일에 업체의 연락두절로 제품을 배송받지 못해 계약불이행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벤스가구 홈페이지 캡처
출처=벤스가구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벤스가구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업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있으나 내부 경영악화로 인해 A/S 및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A/S·배송·환급 지연이며, 현재 카드 결제는 이용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는 여전히 구매가 가능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벤스가구’ 관련 상담은 총 119건으로 11월에만 73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9건이지만, 건당 피해 금액이 '소파 구입가 350만 원' 등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면서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카드 결제를 이용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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