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로 면책금을 지급한 소비자가 부당한 요구라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렌터카를 운행하던 A씨는 아반떼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 업체에 보험처리 대물 면책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가만히 생각해본 A씨는 렌터카업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별도로 보험 처리에 따른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업체는 사고 시 A씨가 대물면책금 50만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고, 계약 당시 A씨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으므로 면책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 사고 (출처=PIXABAY)
차, 사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업체의 면책금에 관한 약관은 무효이므로 A씨는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렌터카업체는 A씨에게 면책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에 필기구로 체크한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업체의 면책금 약관 조항은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수리비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정하고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다.

면책금 자체가 부당하진 않더라도 면책금을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이므로 업체 측은 A씨로부터 지급받은 면책금 5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A씨와 업체 사이에 렌터카 수리기간인 2일 동안 위 차량의 대여 기간을 연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서로 다툼이 없고, 이것이 차량의 대여비로 지나치게 과다해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A씨가 업체에 휴차보상료 상당으로 16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