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이동전화 요금 살펴보던 중 가입사실이 없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요금은 월 5000원씩 지속적으로 부과, 인출됐으며, 5개월간 이뤄졌다.

이의를 제기하니 본사와 대리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청구서를 살펴보지 않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출처=PIXABAY)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부가서비스 가입 근거를 요구,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통신사는 해지 후 요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거 제시를 하지 못한 통신사도 약관상 6개월 이내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 있어 이를 근거로 5개월 요금반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년간의 요금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종종 발생, 통신사는 최대 6개월 요금 환급을 주장, 분쟁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통신사에 대해 약관 개선을 촉구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약관법상 무효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실상 수년이 지난 부당요금 인출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판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상기 공정위 약관 개선조치의 취지는 통신사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조치, 또는 대리점 등의 무분별하고 임의적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태에 대해 일침을 놓은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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