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가이드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라카이 3박 5일 여행상품을 1인당 62만9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A씨 일행은 여행 시 ▲가이드의 불성실한 태도 ▲팁 강요 ▲사전 고지 없는 일정 변경 ▲다이빙 무료 강습의 불이행 ▲광고와 다른 수준 이하의 식사 제공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으므로 A씨 일행의 배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지 가이드는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지 않았고, 호핑 투어 시 가이드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일정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식사를 제공했다며 A씨 일행의 배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라카이 (출처=PIXABAY)
보라카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와 가이드는 여행일정 변경에 대해 A씨 일행에게 동의받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상하라고 했다. 

가이드가 호핑 투어 시 여자친구와 동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 일행과 같은 여행상품을 이용한 타 일행에 의하면 호핑 투어 시 가이드로부터 복장,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고 불편한 점이 없었으며, 예정돼 있던 팁을 지급했을 뿐 팁을 강요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씨푸드 및 몽골리안 BBQ 등 식사와 관련해 A씨가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씨푸드의 경우 게 한 마리와 새우 두 마리로 구성돼 있고 BBQ의 경우 양념된 고기로 구성된 음식으로 확인되며, 일정표 상 식사의 수준을 특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진만으로는 제공된 식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이빙 무료 강습의 경우 가이드가 강습 진행여부를 확인했으나 희망자가 없어 진행되지 않은 것이며, A씨 일행이 강습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습을 요청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 일행들로부터 일정 변경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A씨 일행은 여행 2, 3일차에 고르게 배분돼 있던 여행일정을 2일차에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여행사와 가이드는 일정변경으로 인해 A씨 일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는 변경된 일정이 전체 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여행요금의 10%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여행사와 가이드는 공동으로 A씨 일행 각각에게 1인당 여행요금의 10%에 해당하는 6만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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