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헬스장 이용 해지를 요구하자 헬스장은 이용정지 기간까지 계산해 비용을 공제했다.
A씨는 10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락커비 3만 원을 포함한 27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발바닥 치료를 위해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이용을 정지했다가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 12월 1일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헬스장 측은 환불규정에 따라 1일 4000원씩 계산해 공제한 후 차액 1만2000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용정지 기간을 이용기간으로 계산해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의 환불규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환급금을 산정하라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다.
헬스장 측은 계약 당시 A씨에게 환불하는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산입해 일 4000원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에 관해 설명했고, A씨 동의를 받아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환불규정에 따라 1만2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 제31조에 따라 A씨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헬스장 약관 중 환급금 산정 기준은 「동법」 제32조 제1항의 소비자의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에 해당돼 「동법」 제52조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헬스장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 21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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