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공 구매후 며칠만에 바람이 빠졌지만 제조사는 수리도, 교환, 환불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아이에게 축구공을 사준 뒤 3~4일 정도 점심시간에 잠깐씩 가지고 놀았는데 바람이 빠졌다.

공기를 주입하던 도중 작은 ‘뻥’ 소리와 함께 공기주입구에 바람이 빠지지 말라고 끼워놓은(바람을 넣을 때도 사용하는) 구멍이 빠져버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판매자에게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니,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본사에 반품했으나 이러한 경우는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교환이나 환불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축구공에 공기 넣으라고 있는 구멍이 공기 주입하는데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것은 제품의 하자라고 사료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축구공, 잔디, 경기장(출처=PIXABAY)
축구공, 잔디, 경기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 경우는 교환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봤다.

축구공은 스포츠·레저용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입한 축구공은 사용 후 몇 일 만에 공기가 빠지고, 쉽게 공기주입구가 망가졌으며, 사업자가 수리가 어렵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제품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제품의 불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피해보상 요구에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시도 소비생활센터 등에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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