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의 부당한 위약금으로 화가 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9월 25일 고시원을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고시원 이용료 30만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달 30일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이용기간 동안의 금액을 공제한 잔여기간 이용료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시원 측은 입실원서에 개인 사정상 퇴실할 경우 입실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A씨도 서명했으므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고시원 (출처=PIXABAY)
고시생, 고시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의 해당 약관은 무효며 A씨는 고시원 이용료의 2/3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 계약은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시원의 입실원서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후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 해당하면 이용금액의 2/3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A씨는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고시원 측은 A씨에게 고시원 이용료 30만 원의 2/3 해당액인 2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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