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을 해지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소비자 A씨는 6월 11일 사무실을 방문한 사업자의 직원과 6개월 헬스 운동을 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40만 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했다.

소비자는 개인사정상 이용하지 못하다가 같은달 23일(계약 12일 후) 사업자에게 취소 의사를 통지하니 당초에는 전액 환급해 주겠다고 했으나 계속 이를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7월 14일 서면을 작성,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헬스장, PT, 덤벨, 보디빌딩(출처=PIXABAY)
헬스장, PT, 덤벨, 보디빌딩(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A씨가 6월 16일 사업자의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달 23일에 취소했다면 이는 동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A씨가 계약 취소 의사를 통지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점은 7월 14일이다.

사업자가 6월 23일 신청인으로부터 취소의사를 받고 전액 환급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에 의거,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취소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당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서면을 작성,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추후 분쟁 해결에 유리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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