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하자있는 점퍼에 대해 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성용 점퍼를 구입해 착용하다 자택 상가 내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세탁 후 점퍼가 경화돼 착용이 불가능하게 됐고, 그 원인에 대해 한국세탁업중앙회의 심의 결과 ‘코팅불량에 의한 경화 현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제조사에 제품하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A씨 의류는 5년전 다른 상호 및 상표로 의류를 제조·판매하던 때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했다가 결함이 확인돼 클레임 처리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없고 그 유통 경로도 알지 못하므로 A씨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하면, A씨 의류의 경화현상은 드라이클리닝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를 드라이클리닝 함으로써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탁방법을 잘못 표시한 제조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동 의류를 제조하고도 유통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그 손해액은 동 의류의 구입처 및 구입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제조사가 판매하는 동종 의류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배상액으로 정한다.
제조사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한 의류의 추정 배상액 2만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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