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시공사가 작은방 확장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5월 22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원으로부터 분양촉진 행사에 대해 안내받았다.

행사내용은 전면 작은방을 무료로 확장해 주되 자비로 공사를 실시하면 같은 해 10월 말 추후 공사비를 배상해준다는 것이다.

A씨는 120만 원을 부담해 전면방 확장공사를 한 후 입주했으나 시공사가 당초 설명과 달리 공사비 배상을 거부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전면 작은 방을 무료로 확장해준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수차례 무료 확장 세대임을 확인해줬으므로 자신이 지불한 공사비 12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해당 행사는 시행사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시공사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의 시공 이력이나 능력 등을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시행사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세대에 한해 세대당 확장공사비 165만 원을 지급해줬다고 했다.

시행사에서 전면방 무료 확장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1월부터 4개월간으로 A씨의 분양계약 체결일이 5월 22일이고, 시행사의 통보에서 제외됐던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란다, 창문 (출처=PIXABAY)
베란다, 창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시공사는 A씨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시공사는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부 분양계약이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이뤄졌음을 주장하면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작성한 별도옵션등록계약서에는 비고란에 ‘전면방(SV)’라고 기재돼 있고, 시공사의 명의로 분양업무를 담당한 분양대행사 직원은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으로 A씨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진술했다.

시행사 직원도 A씨가 전면방 무료 확장 세대에 해당하나 이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세대 내역 통지에서 제외돼 같은 해 6월 27일 시공사에 확장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음이 확인됐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공사는 A씨에게 동 공사에 소요된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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