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비자 A씨는 7월 6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승용차를 구입했다.
한달도 되지 않아 엔진에 흰 연기가 발생했고, 근처 정비소에서 점검한 바, 약 2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판매사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전 차주에게 보상 요청하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더불어 A씨에 따르면 중고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되지 않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자동차의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해 제대로 고지를 하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함께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매매상사 소재 관할관청 교통행정과로 민원제기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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