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 도중 냉장고 문이 파손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이사업체는 이사 전부터 있었던 파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사업체가 이삿짐 운반용 끌차에 짐을 실어놓은 채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도록 방치하고, 좁은 현관문 사이로 무리하게 냉장고를 통과시켜 냉장고 문 3군데가 찌그러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파손된 냉장고 문 3개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60만 원으로 이사업체에 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업체는 이사 당일 작업중이던 인부가 이삿짐을 싸면서 냉장고 3군데의 파손을 먼저 발견해 A씨에게 알렸으나 A씨가 일방적으로 인부의 잘못으로 몰아가 해당 인부가 작업장을 바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대로 작업 진행했고 해당 인부의 인건비를 제외한 이사비용을 A씨가 모두 지불해 더 이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이사 완료일로부터 5일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손해배상을 요구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당사의 파손 귀책은 인정할 수 없으나 A씨 요구에 대해 10만 원까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냉장고 (출처=PIXABAY)
냉장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는 A씨 냉장고의 수리비 5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운수사업자의 책임)에 따라 이사업체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냉장고의 파손 시점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해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냉장고의 파손부위가 미관상 결함 이외에 제품의 안전상·기능상 결함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비해 과도한 교체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냉장고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A씨와 이사업체가 각각 50%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사업체는 A씨에게 수리업체 공식 견적에 따른 금액 47만1000원의 50%에 해당하는 23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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