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마루 시공 후 마루 틈이 벌어져 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하자라고 주장한다.   

A씨는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거실 및 주방에 강화마루를 시공 받았다.

시공 후 3개월만에 마루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판과 판 사이가 벌어지는 하자가 발생해 재시공을 요구했다.

A씨는 업체 측에 수차례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 측은 강화마루는 습기에 매우 취약하므로 물에 노출시키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씨 집을 방문해 확인하니 거실 바닥 일부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것으로 봐서, 마루가 젖어있는 등 장시간 수분에 노출돼 발생한 현상이라며 시공불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루 (출처 = PIXABAY)
마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업체 측은 A씨의 부주의로 마루 밑면에 습기가 차서 변형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시공일이 추석 무렵으로 하자는 3개월 후쯤 발생했으므로 동절기 난방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바닥면에 습기가 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공 장소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하자가 관찰되므로 마루 상단에서 물에 장시간 노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일부 바닥면은 살짝 꺼지는 곳이 있었고 바닥면 상태가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했으며, LG화학 자문결과도 평평하지 않은 바닥면에 강화마루를 시공해 마루 표면의 변형과 마루판 틈이 벌어진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업체는 강화마루 시공 전 충분히 바닥면 상태를 살펴 시공이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고,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 바닥면을 고르게 하는 등 사전 작업을 충분히 거쳤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해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업체 측은 A씨 마루를 재시공해줘야 하나 상당기간 지연하고 있으므로 A씨에게 하자부분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4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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