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구매한 옷을 환불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의류 매장에서 4만3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착용해 보니 전시 제품과 품질 및 디자인이 다른 것 같아 판매자에게 유선으로 환급을 요구하고 방문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 당일 A씨로부터 전시 제품과 품질 및 디자인이 다르다는 전화를 받고 전시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했고, A씨도 동의해 교환 처리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옷, 의류 (출처=PIXABAY)
옷, 의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원피스 구입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판매자는 A씨와 유선으로 교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판매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유선 및 방문해 환급을 요구했으므로 판매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원피스 구입 대금 4만3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