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카메라에 하자가 있어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하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portable media player)를 46만5000원에 구입했다.

다음 날 PMP 음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판매자에게 대금환급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며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해 A씨는 디지털카메라 35만5000원과 MP3 11만 원으로 교환했다.

그러나 교환받은 MP3는 잡음이 심해 판매자에게 다시 이의제기를 했고 A씨는 이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았다.

한편, 디지털 카메라에 전원 불량의 하자가 발생해 수입처 수리센터에 방문한 A씨는 담당기사로부터 제품의 초기불량이 인정된다는 소리를 듣게 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교환 받은 디지털카메라가 이틀 만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처음 구입한 PMP도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도 A씨가 하자를 주장해 MP3 와 디지털 카메라로 바꿔줬으며 이후 MP3도 대금환급을 요구해 환급해줬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카메라는 하자가 없는 제품인데도 A씨가 대금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제품을 고장냈거나 A씨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대금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고객만족차원에서 같은 제품으로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했다.

카메라 (출처=PIXABAY)
카메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디지털 카메라 대금 33만5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카메라 상태를 확인했던 수리센터 담당자가 제품의 초기 불량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A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중대한 하자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에 해당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는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자는 A씨가 원하는대로 카메라 대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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