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배드민턴 라켓이 파손돼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배드민턴 라켓이 구입한지 1년도 안돼 파손됐다. 

파손은 A씨의 과실이 아닌 제품 이상으로 판단하고 제조사에 A/S를 요구했다.

제조사는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나 무상 A/S 기간이 지났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도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한 날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제조사는 무상수리기간을 제조일로 기산해 1년 전 라켓까지만 무상수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드민턴, 라켓(출처=PIXABAY)
배드민턴, 라켓(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일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가 제조일로부터 기산하며 무상 A/S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영수증 등으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 등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품질보증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이 없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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