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도장 하자를 발견한 소비자가 판매사에 과도한 요구를 주장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운전석 문짝 하부의 도장이 부실한 사실을 발견한 A씨는 사고 차량을 의심하며 판매사에 차량 하부의 전체 도장과 보상을 요구했다.
만약 차량 출고 과정에서 도장 불량이 발견됐음에도 출고시킨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려고 한 것이라며 도장과 보상 외에 업그레이드 된 오디오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사는 운전석 문짝 아래쪽 부분의 도장 상태가 부실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고 차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생산 과정에서 도장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차량 하부 전체를 무상으로 도장하겠으며 이에 추가해 40만 원을 배상할 의사는 있으나 오디오 변경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 중 재도장 요구만 인정했다.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해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A씨가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판매사는 A씨에게 차량 하부 부분의 재도장만 해주면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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