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원 측에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미열, 구토, 복통 증상으로 한 병원에 내원한 소비자 A씨 자녀는 장간막 림프절염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증상이 지속돼 3일 뒤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천공성 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이 진단돼 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의료진의 오진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충수가 천공되고 복막염으로 진행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의료진은 A씨 자녀의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상승돼 있어 장간막 림프절염과 충수염 등을 감별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진단돼 입원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토와 복통 증세가 심하고 복부 압통 소견이 있어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을 진행했으므로 A씨 자녀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항생제, 링거, 병원 (출처=PIXABAY)
항생제, 링거,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책임을 50%로 판단하고 A씨 자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급성 충수돌기염은 복통을 호소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정도로 흔한 외과적 응급상황이다.

A씨 자녀는 우측 하복부 압통,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원했고, 혈액검사상 백혈구의 상승 소견이 확인됐으므로 충수돌기염 질환을 감별했어야 하나, 의료진이 복부 초음파상 충수돌기의 이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으로 충수돌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진단했다.

또한 항생제 치료 등에도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는 A씨 자녀에게 복부 CT를 좀 더 일찍 시행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도 인정된다. 

증상의 진행 경과 및 소아의 경우 충수염이 24~48시간 내에 천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충수돌기염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천공성 복막염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병원 측은 A씨 자녀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아의 경우 충수돌기염의 증상이 비특이적일 수 있어 진단이 쉽지 않고 충수의 천공도 어른과는 달리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충수돌기염 천공을 확인한 이후 신속하게 수술을 시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A씨 재산적 손해는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추가적인 치료비 65만3440원과 천공성 충수돌기염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개호비 36만2075원을 합한 101만5515원이다.

병원 측은 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50만7757원과 ▲사건의 진행 경위 ▲상해정도 ▲A씨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80만 원을 합한 130만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