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앞두고 비싼 수수료를 이유로 각 대학들이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거부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원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6일 "교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화시키는 등의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또 “대학들이 어려운 가계 경제를 고려한다면, 확대 시행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기피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은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현재,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으려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이 아닌 각 가맹점 매출에 따라 적격비율을 산정해 수수료를 받도록 개정되면서, 대학별로 각각 비용을 산출하고 수수료 인상율도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은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00여 개 대학과 가맹계약에서 0~2.2% 수수료율을 받았는데, 개정안 시행 후에는 평균 1.8%로 종전 1.7%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일부 대학은 1%대 수수료가 2%대로 오르면서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사가 대학에 제시하는 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의 2~3%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카드 납부제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경우, 대학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카드사들의 수익은 증가될 전망이다.

대학 알리미 자료(2012년)에 의하면,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456곳 가운데 157곳(34.5%)에 불과하고, 나머지 299곳(65.5%)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감독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주유, 세금 등과 함께 대학등록금을 카드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등록금 카드납부 수혜계층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특례가맹점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원의 관계자는 “만약 대학이 카드납부 제도의 거부나 결제제도의 미 도입으로 행여나, 한 학생이라도 학업의 기회를 잃는 억울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대학과 교과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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