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강의 수강 도중 시험에 합격한 소비자가 남은 수업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미용학원에 4개월 수강을 등록한 후 수강료 120만 원과 화장품 재료비 60만 원을 합한 180만 원을 지불했다.

수강 도중 A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더 이상 학원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어 학원 측에 미수강 수업료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원은 A씨가 수강한 피부 미용 자격증 취득 과정은 4개월 과정의 속성 과정으로 A씨는 교육을 모두 마치고 피부미용 자격시험을 응시했으므로 환급할 수강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용, 화장 (출처=PIXABAY)
미용, 화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A씨에게 미수강한 한달치 수강료를 환급하라고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수강료는 교습내용, 수강시간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A씨 수강 신청서에 수강 기간과 수강 시간이 명시돼 있고, 수강 출석부도 속성반이 아닌 정규반으로 돼 있으므로 설사 속성으로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등록기간을 4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를 반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환급액은 「동법 시행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A씨는 2개월 22일 동안 수업을 들었으므로 기납입한 수업료 120만 원에서 3개월치 9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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