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렌즈가 사용하기도 전에 파손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안경점을 방문해 렌즈를 구입했다.
다음 날 렌즈를 착용하려고 케이스를 열었을 때 렌즈가 파손돼 있었다.
안경점주는 제품이 파손돼 나오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판매자가 렌즈를 파손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급이나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애초부터 하자 있던 제품이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자와 적정한 처리방법을 협의해보라고 조언했다.
사업자는 렌즈 파손의 원인이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렌즈였는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업자가 교환이나 환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사업자와 적정한 처리방법을 상의해본 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시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구조상의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의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소비자분쟁조정기준」 중 의료기기 관련 피해보상기준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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