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마친 등산스틱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며 택배비를 착불로 보내 소비자는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D사 제조의 등산용 스틱을 구입해 2개월여 사용하던 중 스틱의 촉 부분이 파손돼 택배비 선불로 제조사에 수리를 보냈다.

제조사는 A/S후 항공택배 착불(택배비 7500원)로 물건을 보내왔다.

제조사에 전화를 걸어 과다한 택배요금을 보상해 달라고 했더니 거부하며 욕설을 했다.

A씨는 택배비가 과도해 보인다며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해했다.

등산, 스틱(출처=PIXABAY)
등산, 스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일반택배가 아닌 더 비싼 항공택배를 이용한 데 대해서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 기간 안에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 교환, 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에서의 스틱은 품질보증기간 이내로 당초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택배비를 포함한 수리를 위해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소비자는 무상 수리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다만 스틱의 수리가 완료된 현재 상태에서 스틱의 하자가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발생한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미 지불한 택배비를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봤다.

단, 일반적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달은 일반 택배를 이용하는데 굳이 항공택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킨 점은 사업자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업자의 무뢰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법규나 제도를 통해 제재할 사항은 아니며, 이러한 고객 무시하는 업체의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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