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정비를 받은 후 한참이 지나서야 사양에 맞지 않는 부품으로 교체된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엔진 과열로 정비업소에 수리를 의뢰해 80만 원의 비용으로 엔진헤드를 교환했다.

이후 운행 중 가속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다른 정비업소에서 점검결과 헤드게스켓 구멍과 오일 분사노즐의 불량이 있다고 해 노즐 4개를 30만 원에 교환했다.

첫 정비 후 7개월여가 흐른 뒤 다시 엔진 과열이 발생해 제조사 정비업소에 수리를 요청해 점검하던 중 첫 정비업소에서 교환한 엔진헤드의 사양이 차에 맞지 않는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A씨는 정비소에 연락해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은 거절당했다.

엔진(출처=PIXABAY)
엔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차에 맞지 않는 사양의 엔진헤드를 사용한 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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