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서명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1개월간 보험모집인 교육을 받고, 보험사 보험모집업무를 시작했다.

교육을 받고 있던 중, 영업소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지인과 무배당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 20만 원을 수령했다.

교육중이었던 A씨는 아직 모집인 코드가 발급되기 전으로, 청약서의 청약날짜를 교육 이후로 작성했다.

이후 모집인 코드가 발급됐고, 해당 날짜에 지인에게 수령한 보험료를 영업소에 입금했다.

그러나 해당 지인은 보험료를 건넨 뒤 배에 승선해 실종이 됐고, 결국 실종선고심판확정을 받고 사망처리됐다.

A씨는 지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서명, 계약, 보험(출처=PIXABAY)
서명, 계약, 보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서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납입한 순간부터 보험자의 보장책임이 발생한다.

보험료 납입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증하는 경우 보험금채권이 발생한다.

보험료 납입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인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없으나 현금인 경우 보험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납입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자필서명 없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한해 타인의 서면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고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서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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