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치료받은 치아에 염증이 생겨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약 3개월간 치과에서 상악 우측 제2대구치와 송곳니를 발거하고 제2소구치와 좌측 중절치를 연결하는 6본 브릿지 제작 및 하악의 신경치료와 부분의치 제작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부정교합 ▲치통 ▲음식물 저작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돼 6개월 뒤 하악의 부분의치 교체 치료를 받았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타 병원에 방문한 A씨는 의사로부터 상악 우측 제2소구치에 치근단 염증이 추정된다며 근관치료와 임플란트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치과의사의 무성의한 진료로 치료기간이 길어져 생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500만 원 환급은 물론 치료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A씨의 제2소구치는 이미 근관치료와 포스트 시술이 돼 있던 치아였으므로 치근단 염증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치과, 치아 (출처=PIXABAY)
치과, 치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에게 A씨 피해에 대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담당의사는 이미 근관치료와 포스트 치료된 상태의 A씨 제2소구치를 최후방 지대치로 해 6본 브릿지를 제작했다.

관련 전문가는 동 치아의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하악 국소의치에 의한 교합력에 의해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며 예후가 좋지 않아 보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치료계획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진료기록부 등에서 담당의사가 A씨에게 치료 전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치과 전문의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2소구치가 보철치료 후 약 1년만에 치근단 염증 발생으로 재근관치료 및 절개, 배농술 혹은 치근단 절제술을 받아야 하고 발치의 경우 임플란트가 요구된다는 타 병원의 소견에 비춰 볼 때, A씨가 입은 손해액은 6본 브릿지 치료비 정도라 볼 수 있다.

다만, ▲A씨가 염증 발생까지 약 1년 이상 무리없이 보철치아를 사용한 점 ▲A씨의 치아관리도 치근단 염증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담당의사가 이미 하악 의치를 2회 무상으로 추가 제작해 준 점 등을 감안해, 담당의사의 책임 범위는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담당의사는 A씨에게 6본 브릿지 비용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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