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 이중직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 차량에 동승해 운행 중 뒷차로부터 후미 추돌을 받은 후 차량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 비료 및 비닐을 판매하는 남편의 사업자 소득과 감귤농사 소득 중 1/2을 인정해 산출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중직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소매사업자와 농업종사로서의 두가지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은 농협수매 서류 및 매출장부, 인우보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수농사가 벼농사와 달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소득 중 2분의 1만 청구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 남편의 소매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A씨로 돼 있고, 농지원부상에도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으로만 등재돼 있어 두 가지 소득 모두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전화번호부 광고 및 실제 사업장, 물품 보관창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소매업자 통계소득 정도는 인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험사는 남편이 실제로 농사를 도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수확기에만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감귤농사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해 1년 중 2개월의 농촌일용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돌,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추돌,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남편의 감귤농사 일실수입을 일부 인정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보험사는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A씨 남편의 부친으로 등재돼 있고 남편은 단지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며 A씨 남편은 바쁠 때에만 일손을 거든 것 뿐이므로 감귤농사 일실수입의 2분의 1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관련자료를 근거로 검토하면, A씨 남편의 부친은 사고당시 만87세이고 모친은 만85세로 노동능력이 거의 없다고 추정되며, A씨는 당시 미용실을 운영했고, A씨 자녀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감귤농사에 전념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씨 남편의 첫째 형은 약 6262평의 농지를 소유해 경작하고 있으며, 둘째 형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감귤농사를 도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A씨 남편이 일손을 거든 정도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보험사는 농촌일용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마땅한 다른 소득을 적용할 수 없고 1년내내 농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감귤농사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일용근로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보험사는 A씨 남편이 소매업에 8시간씩 투여하고 또 농업에 하루 4시간씩 1년내내 투여했다는 논리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A씨 남편은 소매업을 하면서 직원 1명을 고용해 운영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두가지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시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A씨 남편이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일반적인 농촌일용인부의 근로시간 동안 계속해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

감귤농사 특성상 가지치기 시점인 3월부터 수확기인 12월까지 농사기간으로 보고 동 기간중에도 노동력이 투여되지 않는 기간을 감안해 농촌일용인부의 1일 근로시간의 4분의 1 정도만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 남편의 소매업 월급여액과 월 농촌일용인부의 4분의 1을 합한 174만6333원이 A씨 남편의 일실수입의 월 급여액이 된다.

위 급여액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수익은 1억3628만1871원이며, 위자료 4700만 원과 장례비 270만 원을 합한 1억8598만1871원이 A씨 남편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보험사는 이를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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