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테슬라)가 부당광고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테슬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5200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는 국내에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라는 판매 법인을 두고 있다.

출처=테슬라 홈페이지
출처=테슬라 홈페이지

■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

테슬라는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하다.

참고로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수퍼차저 V3로 30분 충전하게 되면 약 60%(모델3), 15분 충전하게 되면 약 49%(모델3․Y․S․X), 35%(모델S․X)가 충전되는데, 주행가능거리에 해당 비율을 곱해 30분 또는 15분 충전으로 추가 주행가능 거리를 광고한 것.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는 수퍼차저 V2와 V3가 있고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V2는 120kW, V3는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르다.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16일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수퍼차저 V3가 설치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수퍼차저 V3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해 수퍼차저 V2 또는 V3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점도 거짓․과장성이 인정됐다.

테슬라가 제출한 수퍼차저 V2와 V3의 충전 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도 인정됐다.

■ 연료비 절감금액 '부정확'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 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다.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실제 2022년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돼 충전 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인 2019년 8월에 비해 약 2배 상승한 상황이다.

■ 주문 취소시, 10만 원 위약금 징수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더구나 테슬라는 소비자 주문일로부터 1주일 후에야 차량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돼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았다.

■ 주문은 온라인, 주문취소는 온라인 불가

테슬라는 상품을 주문할 때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는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며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했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로 주문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 주문취소 정보 미제공

테슬라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주문취소(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이용약관 미제공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고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약관이나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28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과태로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그 구매를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약철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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