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흐르는 물에 스마트폰을 세척한 후 고장나자 생활방수 기능의 하자 때문이라며 단말기 무상 교체를 요구했다. 

A씨는 5개월 전에 구입한 스마트폰 액정 우측에 두 줄의 선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액정 하자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액정 교체 수리를 받았다.

며칠 뒤 A씨는 단말기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면대에서 약한 수압으로 흐르는 물에 세척했는데, 이후 단말기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고, 전면 카메라 렌즈에 습기가 차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단말기에 생활방수 기능이 있음에도 침수가 발생한 것은 액정 수리 당시 서비스센터의 과실로 방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단말기 무상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당시 A씨 단말기 액정에 대해 무상 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수리 완료 당시 별다른 문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말기에 대해 육안 검사 시 카메라 전·후면 뒤에 습기가 발견됐고, 내부 검사 시 액체접촉표시기가 변색된 것이 발견됐는데 이는 A씨가 세면대에서 단말기를 씻었기 때문이라며, A씨 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 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세면대 (출처=PIXABAY)
세면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스마트폰 무상 교체가 불가하다고 했다. 

제조사의 약관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은 구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증하나, 액체 접촉으로 인한 손상은 위 보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서비스센터에서 A씨 단말기에 대한 육안 및 내부 검사 시, 카메라 렌즈에 습기가 확인됐고, 액체접촉표시기가 변색된 것이 확인됐으며 A씨도 흐르는 물에 단말기를 씻었다고 진술했으므로 단말기의 침수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A씨 단말기의 방수·방진 기능을 나타내는 기술표준에서 IP 68 등급은 ▲깨끗한 물 ▲섭씨 15∼35도 ▲86∼106kPa 수압을 가정한 실험실에서 진행된 테스트에 따른 것으로 ▲염수 ▲이온수 ▲알코올이 함유된 물 등 깨끗하지 않은 물에 잠기거나, 아주 뜨겁거나 차가운 물이나 수압이 높은 환경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제품이 마모함에 따라 방수·방진 기능도 약해질 수 있고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는 등 본체를 분해한 적이 있다면 방수 성능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해당 전문위원은 제품 설명서에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재돼 있으므로 사용자가 생활방수 기능을 믿고 사용 시 침수 피해를 보면 구제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따라서 A씨 단말기는 액정를 수리했을 당시 서비스센터의 과실로 생활방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생활방수 기능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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