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풀빌라 수영장의 조명이 고장나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했며 숙박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경남 거제에 위치한 풀빌라를 2박 3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숙박 대금 56만 원을 지불했다.

입실한 날 오후 7시경 풀빌라 내 수영장의 조명 문제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숙박업체에 이의 제기했다.

숙박업체가 1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업체 측이 수영장 조명 문제를 알면서도 고의로 묵인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명 문제를 사전에 안내받았다면 숙박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숙박업체에 숙박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숙박업체는 사전 입실 점검 시 수영장 조명 문제가 없었으며 조명 문제 확인 후 추가 조명, 기타 서비스 제공 및 10만 원 배상을 제안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숙박 이용을 완료하고 퇴실했으므로 대금 전액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조명 (출처=PIXABAY)
조명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업체에게 「민법」제390조에 따라 일부 서비스 불이행으로 A씨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법」제2조에 따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고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A씨 이용일은 한여름으로 수영장 이용 여부가 숙박 시설을 정함에 있어 주요한 선택사항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영장 이용 시간이 밤 10시까지므로 수영장 조명의 작동 여부가 저녁 시간 수영장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A씨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 시 다른 객실 수영장과 비교해도 A씨 수영장은 조명이 켜지지 않아 이용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는 숙박 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주장하나, 저녁 시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사실 이외에 다른 계약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A씨가 이미 숙소 이용을 완료했으므로, 저녁 시간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의 숙박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녁 시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A씨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편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숙박업체는 A씨에게 1박 숙박 대금 28만 원의 50%인 14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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