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수선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던 소비자가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백화점 구두 전문 매장에서 구입한 구두 수선 의뢰했다.

수선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매장 측은 이를 거부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

신발, 구두 (출처=PIXABAY)
신발, 구두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선비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에는 근액상품권, 용역상품권이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2월 「상품권법」이 폐지됐다.

이후 상품권 이용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실사 청구한 「상품권표준약관」을 심사했다.

이에 1999년 9월부터 표기를 통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사례의 상품권에는 '본 상품권은 물품과 교환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A/S 및 노동비로 지불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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