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결로가 심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빌라에 결로 현상이 심해 곰팡이가 벽지에 무척 많이 생겼다.
집주인에게 결로현상 해결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그 부위에 방수천만 발라줬다.
작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 후 결로현상을 발견했다.
A씨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임대차계약기간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했다면 연장한 기간까지는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해야 하나, 곰팡이가 찌든 집에서 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린이에게는 질병까지 생길 수 있는 상태이므로 민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진 등을 방 숫자별로 구체적으로 찍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우송해 정해진 시일까지 보수처리하지 아니하면 자비로 인근 수리업자에게 시켜 수리보수하고, 해당 소요비용과 약값이나 기타 손해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집주인과의 분쟁에는 접수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에 대해 집주인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청에 문의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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