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결로가 심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빌라에 결로 현상이 심해 곰팡이가 벽지에 무척 많이 생겼다.

집주인에게 결로현상 해결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그 부위에 방수천만 발라줬다.

작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 후 결로현상을 발견했다.

A씨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벽, 결로, 곰팡이, 누수(출처=PIXABAY)
벽, 결로, 곰팡이, 누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임대차계약기간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했다면 연장한 기간까지는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해야 하나, 곰팡이가 찌든 집에서 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린이에게는 질병까지 생길 수 있는 상태이므로 민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진 등을 방 숫자별로 구체적으로 찍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우송해 정해진 시일까지 보수처리하지 아니하면 자비로 인근 수리업자에게 시켜 수리보수하고, 해당 소요비용과 약값이나 기타 손해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집주인과의 분쟁에는 접수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에 대해 집주인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청에 문의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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