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권유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하던 업체가 청약철회 방해, 환급금 지급 거부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전화권유판매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두낫콜시스템 확인 미이행

두낫콜시스템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전화권유판매 하기 위해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소비자들로부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전화권유판매를 하면서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 청약철회 방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다.

또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계약 해지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공정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철회 요구에도 환급 미이행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소비자가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하며 거부했다.

또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계약을 청약철회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빈발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청약철회‧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지급 등 조치를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해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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