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했다.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국화, 장례, 추모(출처=pixabay)
국화, 장례, 추모(출처=pixabay)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96.8%(60개소)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례, 화장, 봉안 등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주로 반려동물 무게가 5kg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5kg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64.5%(40개소)는 비용을 고지하고 35.5%(22개소)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장례용품에는 수의, 관, 유골함, 유골보석(루세떼), 꽃장식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업체가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고급’, ‘최고급’ 등 기준이 없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 8조 및 제 68조는 생활폐기물(동물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의 장묘시설 이용이다.

또한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나 됐다. 그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205명)를 차지했다.

「동물보호법」제 12조 및 제 4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였다.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00명)들의 이용 경로는 ‘포털사이트 검색’이 54.7%(164명)로 가장 많았고,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점은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가 34.0%(102명), 지불한 총 장묘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44.3%(133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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