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터넷 강의를 해지하면서 사은품을 두고 업체와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자녀가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

계약 당시 아이가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 결정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관리 만족도가 떨어져 항의를 해도 한 달이 지나도록 시정되는 부분이 없어 해지를 요청했다.

업체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이 해지시점에 새 상품이 아닐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서비스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사은품 반환은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억울해했다.

강의, 온라인, 인터넷, 인강(출처=PIXABAY)
강의, 온라인, 인터넷, 인강(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에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장기간의 이용 계약 시 계약 종료기간까지 해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에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받았던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은품을 반환해야 한다. 

또 사은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서 반환하거나 동종의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단, 이때 단순 포장 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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