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지갑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나, 판매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6개월 전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지갑을 14만80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배송을 받고 서랍에 보관하다가 보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가죽에서 염료가 묻어났다.

쇼핑몰 측에 이의 제기하니 판매 당시 품질보증기간을 3개월로 고지했다며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죽, 지갑(출처=PIXABAY)
가죽, 지갑(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판매 당시 품질보증기간을 3개월로 짧게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참고해 보면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품질보증기간 1년 정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수선-교환-환급 순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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