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재켓과 청바지를 주문하고 9만6000원을 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상담시 말했던 내용과 많이 달라 반품 후 다른 바지 2벌로 교환을 했는데 이 바지들도 형편없어서 다시 반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1회 교환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A씨는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온라인, 쇼핑, 구매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구매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회 교환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품 훼손 등이 없다면 소비자는 제품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교환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자는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며, 원래의 계약내용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변심에 의한 반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 거부시, 내용증명 사본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 기관에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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