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격증 수업을 중도 해지하면서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과도한 금액을 공제했다. 

A씨는 B씨 영업장을 방문해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수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10회 수업과정을 계약한 후 계약대금 165만 원 중 일부 80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3월 11일 1회차 수업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11일 개인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B씨는 한국등공예연구회의 수업료 환불규정에 따라 A씨가 결제한 80만 원에서 계약대금 전액의 1/3을 공제한 25만 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대금 165만 원이 아닌 결제금액 80만 원의 1/3을 공제한 53만3334원을 환급을 요구했다. 

라탄, 등공예 (출처=PIXABAY)
라탄, 등공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B씨에게 「평생교육법」에 따라 산정된 환급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환금급을 실제 지급한 8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대금 전체 중 A씨가 일부만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시 기준 금액은 A씨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대금 전액으로 봐야 한다.

한편, A씨 계약은 한국등공예연구회 등공예강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으로, 총 10회를 수강해야 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때, 10회 중 1회만 수강한 A씨에게 계약대금의 1/3을 공제하는 환불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

계약기간을 총 4개월로 보고 「평생교육법」제28조 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별표3]에 따른 환급 금액을 산정하면, B씨는 A씨에게 수강이 개시되지 않은 잔여 3개월에 해당하는 수강비와 1회 수업이 진행된 1개월의 학습기간을 고려한 수강비를 환급해야 한다.

다만, ▲1회 수업 당 구체적인 수강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 ▲A씨가 1회 수업을 수강한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학습비 41만2500원(계약금액의 1/4)을 공제한 잔여 수강료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A씨는 B씨의 환불규정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지급 받은 교재를 반환하되, 재료의 반환 여부는 동 환불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고 A씨도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1/4을 학습비로 부담하므로 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80만 원에서 공제금액 41만2500을 뺀 38만7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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