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리스계약을 한 소비자가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수입차 1대를 3년동안 사용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를 인수했다. 

A씨의 자동차는 인수 1개월 후부터 배출가스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됐고, 경고등 점등 시 엔진이 불규칙하게 가동돼 가속 불량, 차체 떨림·흔들림 등 증상이 났다.

A씨는 이러한 증상은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일뿐더러, 딜러사가 자동차를 3회나 점검·수리했으나 같은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리스대금 5034만1000원의 환급 또는 하자 없는 신차로의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딜러사는 A씨가 주장하는 증상에 대해 3회 점검·수리했으나, 배출가스 경고등 점등 외의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작업내용 또한 수리기간 1일 내외의 간단한 수리였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향후 배출가스 경고등 점등 증상에 관해서는 독일 소재 본사에 보고해 그 회신 내용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수입차 (출처=PIXABAY)
수입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자동차에는 중대한 하자 내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동차 공급자는 A씨에게 리스대금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리스계약 사실확인서에 ‘운용리스’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A씨가 자동차의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하고, 운행지배권 또한 A씨에게 있으며 자동차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모두 A씨가 부담한다.

반면, 캐피탈 사업자는 A씨에게 자동차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A씨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해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을뿐, 리스물건의 선정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 계약은 「상법」제168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므로, 리스이용자인 A씨는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직접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동차의 하자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A씨가 자동차를 인수한 지 한 달 후부터 1년 이내에 배출가스 경고등 관련 점검·수리를 2회 받았음에도 동일 증상이 재발했고, 이에 대해 재차 수리했음에도 현재까지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A씨 자동차에는 배출가스 경고등과 관련된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될 경우 ECU(엔진제어장치)가 주입되는 연료의 양을 임의로 보정해 운전자의 조작대로 엑셀(가속기)이 작동하지 않게 되며 안전거리 확보, 차선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그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주행의 안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하자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내지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딜러사가 독일 본사에 보고한 후 회신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답변할 뿐 위 하자의 원인조차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어 하자의 치유가능성 또한 불분명하다.

나아가, A씨가 자동차를 상당 기간 운행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하자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오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운행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감가상각분의 가치 감소 등으로 인한 책임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도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해, 자동차 공급자는 A씨로부터 자동차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5034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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