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1400원을 결제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월요일에 57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탑승권, 항공권, 취소(출처=PIXABAY)
탑승권, 항공권, 취소(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은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은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기간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여행지 출입국 정책 및 항공권 판매처 취소·환불 규정 확인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일부 여행사·항공사의 경우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탑승을 못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한다.

구매 후에는 영문 이름, 여정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출국일 전,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 확인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항공사 ▲여행사 ▲현지 숙소 및 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챙긴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즉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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