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동차보험 관련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교대운전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가입률 약 83% 수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렌터카 이용시 보험사 특약 상품 활용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면, 소비자는 5만~30만 원 수준의 일정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할 수 있다. 다만 이용요금이 비싸다.

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고,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다.

또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가벼운 차량 고장 해결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아래와 같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출발 전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경미 손상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했다.

종전 수리기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개선된 수리기준에 따라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경미손상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됨에 따라,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하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한다.

신고와 사고접수 후에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해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면서 "사고 발생시에는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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