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다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한지 1년 3개월 됐다.

자동이체로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 납입이 3개월째 연체돼 실효됐다.

이에 보험사에 부활을 요청하니, 8개월 전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어 부활이 안 된다며 해약 처리했다.

신장, 진단, 진료, 소견(출처=PIXABAY)
신장, 진단, 진료, 소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입원 병력이 있으면 부활 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활 시 최초 보험 계약 체결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청약서 작성하고 과거 병력 등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은 「상법」 제650조 2에 따라 2회 이후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의 보험료 납입 최고를 거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부활이 가능하다.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돼 해지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 납입 보험료의 일부만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가 2회 이상 연체되면, 보험회사의 최고 절차와 함께 보험 계약이 해지돼 손해가 발생(해지 환급금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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